기술 이전

기술이전유형

유형 내용
권리 양도(매매) 권리 양도(매매)기술 도입자가 대가를 특허권 등의 권리자에게 지불하고 권리를 기술 도입자에게 명의 이전
실시권 허여 전용 실시권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(노하우)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
통상 실시권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(노하우)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
기술 자문 및 지도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계약과 연계하는 방식
기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,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, 공동연구, 생산제휴 등

 

 

 

 

 

 

기술이전 절차

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기업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하며, 통상실시, 전용실시, 특허권 양도 등으로 구분

 

기업 및 기술 발굴
  • 기술사업화 수요 기업 발굴
  • 대학 보유 우수 기술 발굴
기술이전 협상
  • 이전의 유형 및 범위, 기술료, 지불방법 등 협상
기술이전 계약 체결
  • 협의된 내용에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및 날인
사후관리
  •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
  •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