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회사 설립 유형
자회사 설립 유형
기술출자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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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회사 설립 신청
- 자회사 설립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
- 예비 자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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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자 심의
- 자회사 설립 추진여부 결정
(사업성 검토, 투자배수 논의 등)
- 기술지주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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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자약정
- 투자 심의내용을 기반으로 자회사 설립 관련 세부사항 합의
- 예비 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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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술가치평가
- 사업화 대상기술 가치평가 추진
(현물 자산에 대한 현금화)
- -예비 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
-기술평가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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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사회 심의
- 투자약정 체결내역 및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이사회 심의
- 기술지주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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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술 출자
- 사업화에 대상기술 현물출자 법원등기 추진
-1차: 산단→기술지주회사
2차: 기술지주회사→예비 자회사
- -법원
-산학협력단
-예비 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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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회사 설립 완료
- 자회사 법원등기 인가 완료
(주주명부 명의개서 확인 필요)
- -법원
-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
기술이전 기반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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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
- 기술이전 형태 및 실시기간, 기술료 협상, 발명자 보상급 지급
- -산학협력단
-예비 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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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
-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약정 체결
- 예비 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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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구소기업 설립 컨설팅 계약
-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약정 및 Consulting Fee 지급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
- 예비 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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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타당성 평가
- 기술성, 권리성, 시장성, 사업타당성 분석
- 기술지주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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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회사 설립 완료
- 자회사 설립 완료 및 연구소기업 인가 신청
- 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